호주 비자
호주 ETA 여행 비자 (ELECTRONIC TRAVEL AUTHORITIES)
3개월 이내의 관광 또는 업무 방문 활동일 경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적자는 ETA 전자여행허가 비자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행 비자로 불리기도 하며 온라인으로 직접 호주 이민성에 신청하거나 대행업체에 간단한 개인 정보와 여권 정보를 전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입니다. iVisa에서는 약 15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서류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어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호주 방문 비자 (SUBCLASS 600)
서브클래스 600 비자라고도 불리는 호주 방문 비자는 ETA 여행 비자와 동일하게 관광 또는 업무 방문 활동으로 호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목적은 동일하지만 최장 12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하는 경우 ETA 여행 비자 대신 방문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체류 기간 외에도 호주 방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ETA 대신 서브클래스 600 방문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호주에서 과거 오버스테이 혹은 불법체류 경험이 있거나, 기존에 ETA를 발급받아 여러 차례 호주에 입국한 경험이 있다면 이민성에서 ETA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서브클래스 600 방문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
정식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3개월 이상 풀타임 과정을 등록하기 위해선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 발급에는 연령 또는 성별의 제한이 없으며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더라도 2주에 40시간의 아르바이트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학생 비자 신청자가 18세 미만이라면 등록 기간 동안 보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COE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학 사유서와 신체검사, 학생보험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호주 가디언 비자
가디언 비자는 호주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로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호자에 속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촌 이내의 관계로 부모, 조부모 또는 삼촌이나 고모가 해당합니다. 가디언 비자 유효 기간은 학생 비자 소지자의 유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가디언 비자는 경찰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 각종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소지자로서 만 18세에서 만 30세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관광과 근로, 학업이 모두 가능하며 기본 1년에서 특수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할 경우 부양 자녀 동반은 불가능합니다. 생애 단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발급됩니다.
그 밖의 호주 비자 종류
이 외에도 호주 비자 종류는 졸업생 임시 비자, 기술 이민 비자, 서브클래스 400 임시 체류 비자, 서브클래스 403 임시 체류 비자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 호주 이민법이 변화하면서 매년 비자의 종류와 성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 방문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가 무엇인지 비자 전문 업체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